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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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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단에 낸 후원금을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직장이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의 재단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2.기부금 공제에 해당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당해1월1일~12월31일까지 내신 금액은 모두 공제가 됩니다.
  • 3.당해 후원기부금 영수증은 언제쯤 어디로 발송되나요?

    2012년 1월 둘째주에 일괄 발송됩니다. 발급대상에 해당되시면, 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회원님의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다만, 수령하실 주소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되어있는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후원자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주소확인을 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으실 때는 1월 6일까지 수정해 주시면 변경된 주소지로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4.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저희 재단에 후원회원으로 가입되었거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기본 인적사항(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비회원’ 분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 5.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 재단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 불우이웃성금,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등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30% 공제’라는 의미는 모든 소득금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30%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 분의 연간소득액과 과세표준, 세율 등 각종 항목에 따라 총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6.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후원했을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 개정이후인 2008년 1월1일 이후의 기부금 지급분부터는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 자녀), 동거입양자(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ㆍ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의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와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해당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가족들의 후원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 명시된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명의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각각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7.가족들의 후원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 명시된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명의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각각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8.후원기부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후원 기부영수증과 후원내역은 후원기부를 신청한 분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발급됩니다.
  • 9.후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후원기부금 영수증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 또는 자동이체 예금주(비회원이면서 일시기부 또는 무통장입금하신 회원님)의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후원기부 사실과 다르게)하면,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타인 명의로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10.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기부금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포함되므로, ‘기부금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인정되나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확인용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12.개인기부금을 이월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가 2010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5년에 걸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올해에 많은 금액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올해 소득공제 한도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인 내년으로 넘겨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익명 또는 미확인 기부자는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익명 또는 미확인된 이름으로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은 후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기본 인적 사항(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 수령주소지)이 필요하오니 저희 재단 사무실(02-715-6150)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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